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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의원 | ||
검찰과 법무부는 저의 질문에 명확히 대답해야 한다. 반드시 증거로써 대답하기 바란다.
285억원 중 178억원은 분명히 검찰에게 줘야하는 검찰의 돈이다. 그런데 이 돈의 일부를 법무부가 미리 떼고 검찰에 주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횡령’이자 ‘갈취’다. 검찰이 이를 알고 묵인했다면 ‘상납’이자 ‘뇌물’인 것이다.
피의자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해 뇌물 및 횡령, 그리고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즉각 수사에 착수 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의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세부지출 항목 없이 지출하는 총액 개념인데 반해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범죄수사에만 쓸 수 있도록 규정된 돈이다.
어떤 돈을 상납하는 것이 죄질이 더 나쁜 범죄인가? 검찰은 칼을 쓰기 전에 자신의 더러운 손부터 씻기 바란다.
지금 검찰이 휘두르고 있는 칼은 정의의 칼이 아니라 탐욕의 칼, 복수의 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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