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백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백씨는 최근구속됐다.
앞서 백씨는 때때로 몇 분 간 정신을 잃은 채 발작을 일으키고, 갈지(之)자로 운전을 해 추돌사고를 낸 적이 있었다.
이에 백씨는 2015년 12월 의사로부터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백씨는 그 뒤로도 계속 운전을 했으며,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에서 운전 중 발작을 일으켜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백씨는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 뒷부분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후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과 포장마차 주인 등을 덮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골절 등 최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재판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데도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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