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 임종 과정 환자 대상
연명의료 치료 · 시술거부땐
항함제 투여등 4가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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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오른쪽)이 연명의료 시범사업 최종결과 및 연명의료제도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사진제공=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겠다는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법을 발한다.
세부적으로 연명치료에는 ▲심폐소생술 시행 ▲인공호흡기 부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월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와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미래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환자가 작성한다.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는 2월4일부터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철회할 수 있다.
특히 의향서나 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밝혔다고 할지라도, 사망이 임박했다는 병원의 판단이 있어야만 시행 가능하다.
계획서나 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평소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함께 확인한 경우에 한 해 연명치료를 유보·중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보는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의 의향을 가족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면 가족 전원합의로 유보·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나 가족이 있더라도 교류가 없는 경우 대리인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생명권에 관한 대리 결정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 2017년 10월16일~2018년 1월15일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환자 54명이 실제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54명의 환자들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중단 이행(27명)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이행(23명)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4명) 등으로 결정을 내렸다.
한편 복지부는 ▲연명의료 대상 시술 추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점 확대 ▲호스피스환자의 임종기 판단 기준 완화 등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 내달 법 개정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을 받아 왔으며, 29일부터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 의료인들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 수가를 신설하고 법 시행에 맞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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