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제→치료처우과 변경
소년비행예방협의회 신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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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령은 동기가 불분명한 범죄에 대응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세부적으로 개정령에는 현재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법제과'의 명칭이 '치료처우과'로 바꾸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정책과 의료처우 관련 정책 등을 하나로 모아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묻지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질환 범죄자나 알코올·약물중독 범죄자의 치료감호·치료명령 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개정령에는 지난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후 실효성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소년비행예방협의회(소년범죄예방팀)를 꾸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협의회는 행안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주요 정책이나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밖에도 범죄자의 사회정착을 돕는 갱생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제도를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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