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관악산 폭행,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 16명이 모두 소년보호처분?”... 국민적 분노 속 법 개정 논란 급부상

서문영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7-06 16: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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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악산 폭행 피해자 / 방송 화면 캡쳐
관악산 여고생 폭행 사건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7일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관악산 폭행’이 떠오은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여창용은 “관악산 폭행 사건으로 청소년들의 잔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소년법 개정이 사회적 이슈에 등극했다”며, “2010년 서울에서는 험담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검거됐으나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최장 7년의 징역형까지만 선고되며 논란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에는 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 16명이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자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묻혀진 상황”이라며 “관악산 폭행와 같은 흉악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과 향후 재발 방지가 중요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소년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 범죄를 예외로 취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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