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내달부터 영장심사관 23개 경찰서로 확대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7-11 16: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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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8개署서 시범 도입
구속영장 발부율 66%→80%
내년부터 145곳서 정식 시행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영장심사관 제도 도입 이후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 중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영장심사관 도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구속영장 발부율이 10%p 이상 상승하는 등 영장 발부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보직으로, 경찰 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 전문가가 맡는다. 경찰은 강제수사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경찰관 남용을 막고자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시범운영 경찰서들의 최근 4개월간 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 79.7%, 체포영장 89.4%, 압수수색영장 93.7%였다. 전년 동기(구속영장 66.1%, 체포영장 88.6%, 압수수색영장 87.7%) 대비 3개 항목 모두 발부율이 올랐다.

2017년 한해 경찰 전체 영장 발부율 평균(구속영장 70.2%, 체포영장 88%, 압수수색영장 91.8%)과 비교해도 시범운영 경찰서들의 발부율이 높았다는 결과다.

한편 경찰은 영장심사관 시범운영 관서를 8월부터 전국 17개 지방청 소속 23개 경찰서로 늘릴 예정이다.

경찰은 올 한해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에는 치안 수요가 많은 전국 1급지 경찰서(145곳)에서 정식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심사관 제도로 강제수사에 더 신중을 기해 국민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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