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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화곡동 어린이집 / 방송 화면 |
19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화곡동 어린이집’이 등극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각종 의견이 쏟아지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이 학대에 이어 시신 방치 의혹으로 이어지며 충격이 증폭된 상황”이라며, “이번 어린이집 사건은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난 2017년 5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과 같이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감금 등으로 아동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아동학대치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번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에 대해 비난성 댓글을 쏟아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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