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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90년대 인기가수 갑질 / 방송 화면 |
2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감 검색어 상위에 ‘90년대 인기가수 갑질’이 등극한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의 추측성 인신 공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과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디지털 문화가 가속화되면서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 사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90년대 인기가수 갑질 논란의 경우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들어 연예인 등의 공인 뿐만 아니라, 공인의 가족이나 일반인들까지 악플의 대상이 확대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중이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인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90년대 인기가수 갑질’이 등극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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