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지 불법 매립 행위 집중 단속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1-25 1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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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매립 시, 농지법 위반 원상복구 및 형사고발 [창녕=최성일 기자]
▲ 지난 10월 불법 성토 농지에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관내 환경오염 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무분별한 불법 성토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에서 농한기를 틈타 건설폐기물, 무기성오니, 건축현장 터파기공사의 불량토사 등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토사를 매립하거나 인근 농지보다 높게 성토해 비가 오면 유실 및 배수에 지장을 주고 있는 등 우량농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한기(11~3월)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량 행위를 제외하고 불법 성토나 폐기물 매립이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농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토지주·행위자를 모두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며,

또한 현수막 게시, 마을 방송 등을 통한 대대적인 주민홍보를 위법한 성토행위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업자 및 중간 연락업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주장해 선량한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반드시 성토 전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관개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가지 않게 성토해야 한다.

한정우 군수는 “불법적인 농지 매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 자연의 도시 창녕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군민이 예방차원에서 감시하고 신고해주기를 바라며, 군 또한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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