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안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청정 전남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 HACCP(해썹) 의무 적용 관리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연말까지 HACCP 적용이 연장된 도내 어육소시지, 빵떡류, 국수류 등 8개 품목 제조업체 520곳 모두가 인증받도록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자금을 4억원 이내에서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제조·가공유통중인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0년보다 600건이 많은 3600건을 수거 검사한다.
부적합 제품은 모두 회수하고 해당 영업주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2114개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에서 9월 중 집중 지도점검을 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자율위생관리 체계가 정착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부정·불량신고센터(전화 1399) 운영, 건강기능식품 유통관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곽준길 도 식품의약과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식품안전관리 시책을 추진,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체의 옥외영업 허용과 공유주방 시설기준을 마련해 영업의 제도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시행으로 미래 변화에 대비한 식품안전 기반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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