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은 구조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2척, 연안구조정 2척,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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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구조 장면 |
이날 A호(1.9톤, 레저보트, 승선원 1명)는 13일(화) 오후 5시경 통영 용남면에서 낚시차 출항, 거제 칠전도에서 레저활동을 하고 14일(수) 오전 1시15분경 거제 이수도 방향으로 이동중, 거가대교를 지나면서 우현 조타실 옆 부분이 교각과 부딪혀 선체가 찢어지면서 해수가 유입돼, 위험을 느끼고 해경에 구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A호 선장 김모씨(38세)는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고 레저활동을 하여야 하지만, 이날 선장 김모씨는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운항한 혐의와,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고 운항해야 한다”며“10해리 이상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꼭 신고를 하고 출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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