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전세사기 피해자 취득세 부담 경감"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27 15: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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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이 27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공급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는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해주택을 떠안게 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만큼은 국가가 덜어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이 올해 12월31일까지로 규정돼 있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1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수는 3만5246명으로, 전년 동기(2만4668명) 대비 1만57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3만5246명 중 20ㆍ30대 청년층이 2만6721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75.82%를 차지했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산 축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에 집중돼 있고, 피해 또한 현재진행형인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등록면허세 면제 등 세제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세제 특례가 2029년 12월3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로 누군가는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잃은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은 혜택이 아닌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세금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이중의 고통을 주는 가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제 특례 일몰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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