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여당 원내대표의 법사위원장 겸직, 헌정사상 초유"
윤호중 “야, 법사위 요구는 생떼…외통위·정무위는 협상가능”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방탄 청문회'를 위해 여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겸직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호중 의원은 트랜스포머다. 법사위원장이었다가, 여당 원내대표로 전환했다가, 다시 법사위원장으로 변신한다"며 "'야당 몫' 법사위원장을 안 돌려주겠다고 진기명기 쇼쇼쇼를 벌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음 주 수요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사위원장석엔 신임 박주민 여당 법사위 간사가 앉아 '여당 원내대표 겸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사회권을 내게 맡겼다'고 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끝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새 법사위원장 내정자를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논의는 2년 차 국회에서 해본 적이 없다”며 야권의 상임위 재배분 요구에 거듭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생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상임위 재배분 건을 연관하는데에도 “법사위원장 안주면 불꺼진 식물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국회의 어떤 다른 사안들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26일 열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등 다른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이라면서 윤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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