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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용인시 화물운송협회 소통업무 협약식 |
대형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시는 이날 협약에서 두 협회와 화물차의 과적행위와 난폭운전을 근절하고 관내 화물자동차가 적법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는 영세 화물운수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차 주차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화물 운송사업협회가 과적과 난폭운전을 막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접근성이 높은 유휴부지나 도로 잔여부지에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민체육공원 옥외주차장과 용인평온의숲 야외주차장, 종교시설 및 대학 부설주차장 등을 활용해 14개소 500대 규모의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에는 고달원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유희상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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