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 다중이용 장소「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랩핑 홍보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0-05 13: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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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구조물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이색홍보 [양산=최성일 기자]
양산소방서, 다중이용 장소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랩핑 홍보사진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관내 대형마트(롯데마트,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개소에 소방캐릭터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랩핑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랩핑은 양산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형마트 출입구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랩핑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에게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2017년2월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설치 해야 한다.

김동권 서장은 “이번 다중이용 장소인 대형마트 출입구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이미지를 노출시켜 많은 시민들에게 친밀감 있게 광범위한 홍보를 펼쳐 시민들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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