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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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봉 의원. |
12일 양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위헌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바꾸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농어촌지역인 서천군과 금산군의 선거구 축소가 예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충남도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2018년 인구편차 위헌 여부 판례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행정구역, 지세, 교통 및 지역대표성 등의 요소도 인구비례 원칙에 못지않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며 충남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실제 인구 183만8353명의 전남도의 경우 광역의원 의석수는 충남도 보다 14석(비례의석 제외)이 많고, 최소 3700에서 최대 5만3000명의 담양군·보성군·장흥군 등 9개 군단위 지역은 인구 17만여명의 서산시와 같은 2석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 판례처럼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밖의 조건이 고려된 광역의원 선거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 8월 말 기준 211만8183명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1인당 인구는 5만5742명이다. 헌재가 정한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한선은 8만3613명, 하한선은 2만7871명이다.
양 의원은 “헌재가 결정한 인구 편차를 기준은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 발전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재촉할 것”이라며 “인구 감소 지역의 선거구를 축소할게 아니라 인구 증가지역의 의석수를 확대하는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내년 6월 지방선거는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가 아닌 확대를 위한 충남도와 지역 정치권의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며 “충남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서천군의 비인구적 요소 고려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번지고 있는 만큼 범 도민차원의 동참과 결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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