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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순효 의원. (사진제공=강서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 송순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타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 정신응급 진료를 위한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공공병상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송 의원은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야간과 휴일에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 부족으로 응급입원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번 조례 내용에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경찰서, 소방서, 정신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히 개입해 응급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정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항까지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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