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여성창업지원센터 입주 시 압력행사 여부도 조사 필요
[고양=이기홍 기자] 선거를 도운 전업주부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부적절한 행위로 말썽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A씨와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가 K시의원과 관련한 탄원서를 민주당 경기도당과 고양시의회에 제출하고 도당의 조사가 시작되자 K시의원은 지난12일 당 지역위원회에 탈당의사를 밝히고 15일 정식으로 탈당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도당에서는 탈당과는 별개로 징계여부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것인지 판단하는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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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고양시의회 |
K시의원 소속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면 징계 후 탈당처리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부담을 느껴 탈당할 경우 그대로 인정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의총을 열었으나 K시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실관계 필요와 진행추이를 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사정이 이러자 A씨의 부인인 B씨가 여성창업지원센터 입주에 합격한 것이 적절했는지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성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려면 전문가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경영능력과 기술성, 사업성, 창업자역량 등 다양한 항목을 1차 서류심사와 2차 PPT 발표 등으로 심사해 결정한다.
이에 주변에서는 K시의원과 연관이 있는 B씨의 유통벤더업체가 경쟁자들을 제치고 합격되면서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여부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입주관련해서는 센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센터에 있고 영향력 행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K시의원과 함께 회사를 준비하고 센터 사무실까지 당첨됐다”면서“K시의원을 단순히 탈당시켜놓고 민주당 아닌 무소속이라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지 말고 사직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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