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의회,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31 1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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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옹진군의회가 제226회 임시회에서 상정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회를 실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228건을 부서별로 보고를 받았으며,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안 등 17건의 조례안, 덕적자도 연료운반선 신규건조 공유재산안, 옹진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안 등 17건의 조례안, 덕적자도 연료운반선 신규건조 공유재산안, 옹진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해, 19건을 원안가결, 3건을 수정가결 했다.

28일 이뤄진 제3차 본회의에서는 홍남곤 의원이 발의한, ‘선박 시계제한 완화’, ‘섬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 및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홍 의원은 “옹진군 지역은 7개면이 유·무인 도서 113개 도서로 이뤄져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지만 안개, 풍랑주의보 등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계로 지역주민의 불편과 생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지역 주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섬을 찾는 관광객의 대중교통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계제한을 완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강력 건의한다”고 밝혔다.

옹진군의회는 안개 등으로 인한 1km 시계 제한 규정으로 연간 결항일이 70일이 넘어 섬 주민의 생존권 및 교통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는 실정을 지적한 것이다.

또 선박과 항행 장비가 첨단화되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1972년 제정돼 한번도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시계제한을 1000m에서 500m로 완화해 섬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주요취지이다.

이어 의원들은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전자관측 장비확충과 정밀한 해양 시정 관측장비를 구축하고 바닷길과 여객선에 재원을 투입해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섬에 이동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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