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16개월 입양아 사망' 부모 檢 송치···방임·학대 혐의 등 적용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1-19 14: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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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양천경찰서가 19일 피해 아동의 엄마에게 아동학대 치사와 방임, 아빠에게 방임 및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은 영아를 장기간에 걸쳐 방임·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수의 참고인 조사와 CCTV 영상, 피해 아동의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선 조사에서 혐의없음 또는 내사 종결됐던 사안들도 이번에 보강 수사를 거쳐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해당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부서는 감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후 16개월 된 딸 A양의 엄마 장모씨는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그는 A양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차에 A양을 홀로 두는 등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의 학대 행위는 입양 약 한 달 후부터 시작돼 여러 번 반복돼 왔던 것으로 파악돼고 있으며,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학대 치사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부검 결과에서 A양의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이라는 소견을 냈다.

장씨가 올해 2월 입양한 A양은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이 사망하기 이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를 두고 경찰의 안일한 초동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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