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5%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6번이나 적발돼 4차례 벌금형·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에게선 부득이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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