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가 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리게 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에게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다.
이와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도 동일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으며, 회사 직원과 홍보대행사 직원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9년 3∼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여러 곳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남양유업은 2020년 5월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인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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