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손님 등 18명 명단 통보
송파 노래방서도 15명 적발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영업제한을 어기고 몰래 한밤중까지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의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업주, 직원,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주점에서 업주 2명과 직원, 손님 등 총 18명을 적발해 관할 구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곳에서 밤늦은 시각에 문 열고 손님을 받는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주변을 탐문하던 중 영업 정황을 포착해 현장을 덮쳤다.
주점 측은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옆 건물과 연결된 지하 통로로 일부 손님을 도피시키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옆 건물의 출입구를 차단하고 통로를 역추적해 검거에 나섰다.
특히 이 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돼 업주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통로가 만들어지고 이용된 경위를 살펴 건물주에게 건축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전날 오후 10시50분께 영업하던 송파구 삼전동의 한 노래방에서도 술을 마시던 손님 등 15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집합금지) 혐의로 적발됐다.
손님들에게 술을 판 70대 업주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주류 판매)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오후 10시15분께 “지나가다 보니 손님들이 들어가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아 지구대·소방 공동대응을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
한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오는 6월13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지난 4월9일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도 이 기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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