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잇단 중대 재해' 현대重 대표이사 등 기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6-14 14: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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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5건 관련··· 전·현직 본부장 등 18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현대중공업이 연이은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연이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5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전·현직 본부장, 팀장, 하청업체 3곳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선 2020년 액화천연가스(LNG)선 갑판 배관에서 노동자가 질식해서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 4건이 발생했고, 2019년에도 1건 발생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정기·특별 안전 점검을 벌여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안전조치 미비 635건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강화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취지에 맞춰 대표이사를 기소했다”며 "향후 중대 재해 발생 시에도 법이 허용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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