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 송치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7-30 14: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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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고의사고·업무방해 적용··· 유족 측 "추가 고소"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고있던 구급차를 막아서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논란이 일고있는 택시기사가 30일 오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 최 모(31)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던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최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에 입사한 지 3주 정도 된 신입 기사로, 그는 사고 2주만인 지난 6월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최씨를 출국금지 조처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달 21일에는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사고와 관련해 사망한 환자의 유족은 이날 오전 중 강동경찰서에 최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 측 변호인은 “고인의 사망 원인인 ‘위장관 출혈’이 피고소인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최씨를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이달 초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현재까지 약 73만명이 동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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