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A씨는 초등학생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달라고 요구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전송 받고, 스마트폰과 데스크톱 PC에 2581건의 음란물 동영상과 사진을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의 죄가 무겁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 모친과 합의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이에 A씨 측은 공소사실의 음란물 2581건 중 2472건은 사진 형식의 만화를 1페이지씩 따로 센 것이라며 각각을 모두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파일 전체가 음란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각각의 파일을 포괄적으로 음란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보관 음란물 중 대다수가 1장의 사진 파일이라는 점"은 양형 자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10대였기 때문에 소년법 취지를 양형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징역 4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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