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강북구에서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48)씨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택배연대 노조는 A씨는 약 20년 경력의 택배기사로, 매일 오전 6시30분에 출근해 오후 9∼10시 사이 퇴근하며 하루 평균 400여개의 택배를 배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평소 지병이 없었던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은 과로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배 분류작업 인력을 충원하기로 한 정부와 업계의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A씨가 일하던 터미널에도 추석 기간 분류작업 인력은 단 한 명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올해 과로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 8명 중 5명이 CJ대한통운 소속"이라며 "정부와 택배 업계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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