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택배기사 또 과로사··· 올해만 8명째"···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0-11 1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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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택배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강북구에서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48)씨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택배연대 노조는 A씨는 약 20년 경력의 택배기사로, 매일 오전 6시30분에 출근해 오후 9∼10시 사이 퇴근하며 하루 평균 400여개의 택배를 배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평소 지병이 없었던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은 과로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배 분류작업 인력을 충원하기로 한 정부와 업계의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A씨가 일하던 터미널에도 추석 기간 분류작업 인력은 단 한 명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올해 과로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 8명 중 5명이 CJ대한통운 소속"이라며 "정부와 택배 업계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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