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방 속 시신' 친구 살해범 2심서 징역 '18 → 30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7-15 15: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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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후 시신을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한 모(2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백 모(22)씨에게도 1심 형량인 징역 10년의 2배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씨와 백씨는 2020년 7월29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당시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둔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7시간가량 때린 후 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범행 다음날 인천시 중구 잠진도의 한 선착장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에 대해 "범행 중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앞에서 인증샷을 남길 목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는 등 가학적·엽기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했고, 백씨 또한 "한씨의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스스로 저항 못하는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형량을 가중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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