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자기변호 노트’ 전국 시행… 경찰 조사 중 메모 가능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0-06 15: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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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진술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변호 노트' 제도가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자기변호 노트는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트에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피의자 권리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018년 4월 3개월간 1차 시범 운영 결과 긍정적 반응이 나오자 2차로 서울 31개 경찰서로 제도를 확대했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진술 내용 등을 간단히 기록할 수 있도록 제공하던 '메모장' 교부제도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전국 경찰서에서 본격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변호 노트와 메모장이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오는 불안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수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인권과 기본권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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