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14일 A씨 등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도로공사 외주업체에 소속된 안전순찰원들에 대해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용역이 아닌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파견법상 불법 파견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안전순찰원들을 실질적으로 지시·감독한 점, 도로공사 고유 업무에 안전순찰 업무가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안전순찰원은 용역이 아닌 파견근로자이므로 도로공사에게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또 안전순찰원들이 “직접 고용된 안전순찰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은 “사업주는 파견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차별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는 위법한 파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2007년 6월 공사 소속 안전순찰원이 하던 업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한 뒤 2013년 4월45개 전 지사의 안전순찰 업무 외주화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외주화 이후에도 원청인 도로공사는 안전순찰원에게 지휘·명령을 했고, 이에 A씨 등은 외주업체가 맺은 용역 계약은 불법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2013년 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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