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유석철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도주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지난 11일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 숨진 딸 시신을 대전 대덕구 주거지 내 아이스박스에 넣어둔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 9일 아이 외할머니이자 A씨 모친으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집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 시신을 발견했다.
숨진 아이는 친아버지인 B씨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B씨는 112 신고 사실을 알고 곧바로 집에서 도망쳐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대덕경찰서 형사과·여성청소년수사팀,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강력범죄수사대가 함께 B씨를 추적하고 있다"며 "피해자 시신 부검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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