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등 경영진 안전 인식·인력·예산 집행 등 집중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우건설 공사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8일부터 대우건설 본사와 소속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간다.
이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부실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 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부는 대우건설의 본사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중대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 현장뿐 아니라 본사도 감독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방침에 따른 건설업체 본사 감독은 태영건설에 이어 대우건설이 두 번째다.
대우건설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6건과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도 2건의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과 리더십 ▲ 안전관리 목표 ▲ 인력·조직과 예산 집행 체계 ▲ 위험 요인 관리 체계 ▲ 종사자 의견 수렴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역량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 6개 항목은 건설업체가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기준으로, 태영건설 감독에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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