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은 7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등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지원금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것이다.
지급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 농어촌 재산기준 3억원 이하 가구 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25% 이상 발생한 가구다.
기초 및 긴급 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신청시 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 소득 감소 등의 확인 조사를 실시해 11월 중순 이후부터 지급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속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 접수로 진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1ㆍ6), 화요일(2ㆍ7), 수요일(3ㆍ8), 목요일(4ㆍ9), 금요일(5ㆍ0), 토요일(홀수), 일요일(짝수) 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휴일 제외) 거주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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