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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표산업 풍납동 공장 부지. (사진제공=송파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가 해당 부지에 있는 레미콘공장을 철수하라며 (주)삼표산업을 대상으로 인도소송을 냈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는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서성벽 발굴·복원’의 핵심지역으로, 송파구는 2006년부터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하던 중 2014년 삼표산업이 돌연 협의에 불응해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삼표산업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송파구의 강제수용 절차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019년 2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해당 부지 소유권은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 결정으로 지난 1월 송파구에 이전됐다.
삼표산업은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지난 6월 기각됐다.
강제수용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삼표산업 측이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송파구는 주장했다.
이에 구는 지난 8월31일 삼표산업을 상대로 공유재산 인도소송을 냈다고 1일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된 16필지 중 5필지는 송파구, 11필지는 서울시 소유로, 송파구는 서울시와 함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파구는 “공장부지 사용허가를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불허 처분함에 따라 삼표산업은 지난 7월 이후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며 “공유재산 인도소송으로 공장 이전에 마침표를 찍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는 풍납토성 서성벽이 위치한 레미콘공장 부지를 2만1000㎡ 규모의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보상금 544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다.
박성수 구청장은 “소유권 이전 및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공장을 무단 점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이번 인도 소송 제기를 통해 삼표산업 풍납공장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되고,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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