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격리자 사전 신고해야
전담병원·별도시험장서 응시
오는 6월5일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전국 18개 시·도 59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도 응시가 가능하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으면 즉시 보건소와 시·도에 신고해야 하며, 시험 전날인 6월 4일 오후 6시까지 확진·자가격리 사실을 신고해야 응시 가능하다.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 중인 수험생은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시·도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며,
자가격리자인 경우 방역당국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아 시·도에서 지정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지만, 이동 시 자가격리 앱을 통해 시험장 출발과 자택 복귀 후 보고를 해야 한다.
또 지방직 시험은 원서를 접수한 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타지역에서 확진 격리된 수험생은 지원한 시·도로 미리 이동해 시험을 보게 되며, 시·도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이들의 이송을 담당한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별로 방역담당관 10여 명을 배치하고 출입자 전원은 발열검사 등을 거치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확인된 수험생은 따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시험실·복도·화장실 등 시험장 주요 시설은 시험 시행 전후 방역소독하고, 시험실 수용인원은 평년(25∼30명)보다 적은 20명 이하로 해 수험생 간에 최소 1.5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시험 전날까지 시험 수험생이 건강 상태와 출입국 이력, 확진자 접촉 여부 등을 스스로 신고하는 ‘자진신고시스템’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방역당국이 수험생 전원의 확진자·자가격리자 해당 여부와 출입국 이력을 일괄 조회하고 관리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시험에는 2만2천854명 선발에 모두 23만6천249명이 지원해 경쟁률 10.3 대 1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19.2대 1로 가장 높았고 세종 15.4대 1, 대구 14.3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경쟁률이 낮은 지역은 충남 7.9대 1, 전남 8.1대 1, 충북 8.2대 1 순이었다.
모집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이 11.5대 1, 기술직군은 8.6대 1이며, 이번 시험 결과는 오는 25일~7월15일 각 시·도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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