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도 형사 처벌··· 불법 영업 이익 세무관서 통보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소속 생활안전·수사·지역경찰과 기동대 20개 중대 등 경찰 1736명이 서울 전 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벌여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 등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과거에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업소의 재영업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총 20곳 231명이 적발됐다.
이중에는 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 5곳도 포함돼 있었다.
현재 서울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영업할 수 없다.
세부 사례를 보면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은 지난 8월19일 오후 11시께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14명이 단속됐는데, 이번에 다시 몰래 영업하다 36명이 붙잡혔다.
송파구 가락동 노래연습장은 지난 8월20일 오전 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하다 7명이 단속된 뒤 또 불법 영업으로 12명이 덜미를 잡혔다.
이 노래연습장은 관할 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영업한 유흥시설 적발 시 업주와 이용자를 형사 처벌하고, 불법영업으로 얻은 이익은 세무 관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최관호 청장은 "정부의 방역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찰의 역할을 다해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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