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사이트 '돌려막기' 운영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엣지베베 등 10개의 공동 구매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공동구매에 참여한 소비자들의 판매금 수천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사이트 운영 총책임자 박 모(34)씨 등 13명을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 등 3명은 구속 송치됐고 일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말단 직원 1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20~30대 여성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사이트를 운영하며 2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19년 초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4700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각기 다른 이름의 공동 구매사이트 10개를 운영했지만, 매출액은 사실상 총책 박씨에게 전달됐으며, 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공동구매장(공구장)과 간부진은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중간에서 챙기는 구조로 운영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물품 배송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식의 수법으로 고객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배송 시간을 길게 잡아놓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건 대금을 빼돌린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이 사겠다는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식의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 구매사이트 운영 초기에는 유아용품과 생필품을 팔았고, 나중에 규모가 커지자 상품권·골드바 등 고가 물품을 판매했다.
특히 이들은 거래 방식을 의심하는 고객들을 안심시키고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방’을 운영했으며, 일부 고객에게만 물건을 정상 납품한 뒤 이들이 구매 후기를 남기도록 유도해 다른 고객이 공동구매 사이트 안전성을 믿도록 했다.
처음에는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물건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기도 했지만, 점점 납기일이 늦어지거나 납품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 후 골드바 등 대금 규모가 큰 물건을 취급하면서 ‘돌려막기’ 방식으로는 거래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법원은 피해액 가운데 약 1800억원에 상당하는 자산을 추징보전해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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