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파열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제조사인 신우전자가 소방청으로부터 강제리콜 명령을 받았다.
리콜 대상은 신우전자가 2011년 10월~2014년 12월 생산해 설치된 14개 모델로, 총 16만990대다.
이에 따라 신우전자는 이들 결함제품을 신제품으로 무상교환하고 이미 교체한 소비자에게는 비용을 환급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형식승인 제품의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가스레인지 후드 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소화액이 분사된다.
리콜대상 제품은 불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열해 안에 든 소화약제가 새나오는 문제가 있었다.
소방청은 파열사고가 잇따르자 2019년 10월 전국 54개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해당 회사 제품 158대를 대상으로 무작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11년 10월 이후 생산제품의 밸브 두께가 기존보다 얇아지면서 용기와 밸브 결합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이 가중되고, 여기에 내부 소화약제에 포함된 성분이 부식을 유발하면서 파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청은 정밀시험 결과와 소화약제 성분 등을 고려해 파열 가능성이 큰 2011∼2014년 생산제품을 대상으로 리콜권고를 했으나, 제조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지난 6일 강제 시정명령(리콜조치)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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