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택배·항공·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1-14 1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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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주의 당부
1~2월 사이 피해사건 집중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발생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등 분야 피해에 대해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3728건 가운데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17.8%인 665건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최근 3년간 사례 908건 중 19.2%인 174건,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556건 중 15.6%인 87건이 1~2월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편과 관련한 피해는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거나, 위탁수하물이 분실 또는 파손됐을 때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있다.

택배의 경우 설 연휴 기간에 물품 분실이나 파손, 배송 지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신선·냉동식품이 부패·변질된 채 배송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상품권 또한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 당하거나 환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잦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이 같은 피해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소비자원은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 안내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편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를 봤을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 신고 기한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화물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고, 고가품은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대신 직접 소지하는 것이 낫다.

항공편이 지연되는 피해를 봤을 때는 지연 시간별로 배상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택배의 경우 명절에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최소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기는 것이 좋다.

특히 제주도 등 도서·산간 지역은 배송이 더욱 지연될 수 있어 배송 마감일을 미리 확인하고 가급적 빨리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연휴 기간 중 집을 비우게 됐을 때는 택배기사가 경비실 등에 물품을 맡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상에서 할인을 명목으로 대량 구매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구매를 피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이미 피해를 본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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