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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환 의원. |
이 조례는 부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조례안에는 ▲공개대상(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방법(홈페이지 공개, 사례집 발간) ▲예산낭비 등 심사 ▲성과금 지급 등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부천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에 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게 되며, 심사를 통해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면 이에 대한 성과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조치결과 등을 매년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이학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성실히 납부해 주신 세금으로 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꼼꼼히 살펴 예산 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부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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