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사 사건에 창군이래 첫 '특임軍검사'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7-18 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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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9일 고민숙 대령 임명
공군 법무실 직무유기등 수사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특임군검사가 19일 임명된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장관은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한다.

창군 이래 특임검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임군검사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두되, 수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방부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수사권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운영된다.

고 대령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남은 추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이에 대한 공군 법무실 등의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전 실장을 지난 13일 직무유기로 입건하고, 전 실장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고등군사법원 직원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보통군사법원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고 대령은 추후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도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남은 추가 의혹 가운데 군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관련 사안은 최광혁 검찰단장이 이끄는 기존 수사팀이 주도할 전망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백브리핑(익명을 전제로 한 대언론설명)에서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제외된 것이 초동수사 부실, 공군본부 법무실과 공보정훈실"이라며 "추후 집중적으로 수사할 부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특임군검사와 기존 검찰단장의 수사가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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