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발생 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의무보험이다.
현재는 가입대상 시설이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개 업종 18만여개 시설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여기에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300가구 이상 등 의무관리대상 연립·다가구주택도 의무가입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 1302단지(68만6683호)와 연립·다가구 주택 75단지(2만2952호)가 새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
행안부는 "그동안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가구 주택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렇다 할 피해보상 대비책이 없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재난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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