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보안기술 뒷면 적용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2020년부터 보안요소를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기존 디자인을 유지하되 내구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우선 재질을 기존의 폴리염화비닐(PVC)에서 충격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꿨다.
또한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기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으며, 뒷면의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변경했다.
이밖에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고, 왼쪽 하단에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했다.
변경된 주민등록증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신규 발급(만 17세가 된 국민이나 신규 국적 취득자 대상)이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지하철 무임승차권 발급기나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등에 대한 사전인식시험을 마쳤다.
이와 함께 통신사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문제가 없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요소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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