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사실 숨기고 공무원 합격··· 法 "합격 취소 처분 정당"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6-14 16: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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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뒤늦게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난 지원자의 합격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문화해설사 부문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같은해 12월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2018년 5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합격이 취소됐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은 지원자들에게 질문서를 나눠주고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A씨는 '아니오'라고 표기해 제출했다.

이에 A씨는 합격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재판 과정에서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가 서로 다른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질문서에 '아니오'라고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서 내용이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A씨는 질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합격을 취소와 함께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공익적 요청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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