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본인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성 착취 영상물 제작·판매 사건을 수사해오다 7월부터 갓갓의 존재를 알고 추적에 나서 약 10개월 만에 그를 검거했다.
그동안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등 다른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 운영자와 공범 대부분이 검거됐지만, 갓갓은 이미 수개월 전 텔레그램 활동을 접고 자기 흔적을 지우는 등 치밀하게 자신을 숨겨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수사전담팀인 사이버수사대에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여청수사팀 등을 추가로 투입해 갓갓 검거에 주력해왔다.
찰 관계자는 “여러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며 “수사기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별과 나이 외에는 직업 등 A씨 관해 다른 사항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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