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도 '30일내 신고' 의무화 추진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8-26 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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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법률 개정안 이르면 연내 통과
오피스텔·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대상서 제외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께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만약 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안 의원은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분쟁 발생시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때에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과 신고 대상 보증금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안 의원은 "서울·세종 등 일부 대도시에서 일정 보증금 이상의 거래에 대해 시범적으로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시행 경과와 효과 등을 분석해 추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임대인의 계약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용 지역 선정, 대국민 홍보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시행일을 늦췄다.

국토교통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신고 지역 등 세부 시행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임대차 정보 확보와 거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임대인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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