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폐해 커 엄벌"··· 범죄수익 32억 추징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6명에게 징역 2년∼3년 6개월을, 또 다른 공범 4명에게는 징역 6개월 또는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해외 또는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포츠 경기 승패나 득점차 결과에 따라 전자화폐를 지급하거나 베팅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3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으며, 같은 수법으로 총 1천2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3곳을 운영하기도 했다.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계획하고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는 운영 총괄을 맡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직원 섭외, 대포폰·대포계좌 구해오기, 범죄수익 인출·전달, 범행사무실 마련과 홍보사무실 운영, 스포츠 경기 배당률과 경기 결과 입력, 충전과 환전, 사이트 관리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했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만 회에 걸쳐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범죄수익 3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수백만원∼수십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한 채무를 유발해 2차 범행 또는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해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커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A는 범행 기간이 약 8년에 이르고 규모도 매우 큰 점, 단속을 피하고자 대부분 기간 해외에서 범행한 점, 피고인들이 핵심적 또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분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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