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와 B씨(68)에게 벌금 6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0~21일 양일간 자가 격리 장소인 인천 남동구 거주지를 2차례 벗어나 35분간 인근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돼 5월18~27일 자가 격리 조치에 들어간 상태였다.
아울러 B씨는 지난 4월16일 오전 10시 46분부터 9분간 자가 격리 장소인 인천시 남동구 거주지를 20m가량 벗어나 아파트 앞 화단에 머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4월13일 국내로 입국한 뒤 확진자와의 접촉이 의심돼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김 판사는 "A씨는 2차례에 걸쳐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해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위반은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위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