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미 의원, 5.18 민주유공자 실질적 예우 및 지원방안 조례 제정
사진=영암군의회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의회는 22일,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강찬원·노명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를 의결하면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대의기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바람직한 의회상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 회원에게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지급하게 된다.
그동안 새마을 회원은 이장과 함께 행정의 최일선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재해·재난 발생 시 봉사활동, 사회안전망 구축, 환경캠페인 전개,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으나 수시 회의를 소집하고 있어 회의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강찬원 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원의 처우 개선으로 군정업무 등 공적인 임무 수행에 따른 실비보상 차원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사기진작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내년부터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유가족에게 매월 민주명예수당 4만 원을 지급하고 설·추석 등 명절위문금으로 각각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지원대상은 영암군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돼 있다.
한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5ㆍ18민주유공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기념·추모 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노영미 의원은 “민주화운동을 위해 앞장서 주신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한 명예롭고 실질적인 예우를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5·18민주화 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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