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은평구는 구청 블로그에 관내 코로나19 130번·131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경기도 확진자 접촉'이라고 표기하면서 주 대표의 실명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는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이를 삭제했다.
하지만 주 대표는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김 구청장과 직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은평구의 실명 공개가 단순 실수라고 보고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구청장은 주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내 실명을 거론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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